대미투자특별법 특위 본격 가동…위원장에 4선 김상훈 의원

입력 2026-02-09 15:50
수정 2026-02-09 17:05

여야가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4선의 김상훈 의원이 임명됐다. 여야는 특위 활동 시한인 다음 달 9일 전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 처리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164명 중 찬성 16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특위는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 위원장은 정책위의장 출신의 김상훈 의원이 맡게 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 참가한다. 국민의힘 위원으로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박수영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강명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박상웅 의원이 위원 명단에 올랐다.

특위는 다음 달 9일까지 활동한다. 여야는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의 결과로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점검하며 법률안을 심사한다. 특히 대미투자특별법의 핵심 내용인 3500억 달러(약 512조원) 투자를 이행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뒤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린다”며 “미국 정부에도 대한민국 국회가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갖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고 오랜 동맹 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