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139만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그림은 김 전 검사의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따르면 해당 작품은 2022년 6월 대만 경매업체에서 220만원에 경매를 시작해 약 3000만원에 낙찰됐다. 여러 중개업자를 거친 다음 김 전 부장검사가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입장이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약 4000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