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소음 규제 합리화…"주택 공급 늘릴 것"

입력 2026-02-09 14:23
수정 2026-02-09 14:26
정부가 공동주택 소음 기준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해온 규제를 일부 완화 한다. 소음 측정기준과 공장 인접 이격거리, 주민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합리화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음 측정 기준과 공동주택 이격거리, 필수 주민시설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은 공동주택 소음방지와 관련해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 기준을 실외 소음(65㏈) 대신 실내 소음(45㏈)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실내 소음 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 면적 제한을 폐지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고층부 구조적 특성과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소음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거쳐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때 주택 법령상 소음 기준도 함께 고려하도록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공장 인근 공동주택 건설 시 적용되던 이격거리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소음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장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으로는 경계 간 거리가 50m 이상 확보된 경우 공동주택과 공장 경계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단지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이미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개정안 전문과 설명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내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이 보다 원활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