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전광판에 자신이 근무했던 법무법인 관련 허위 광고를 싣고 그 앞에서 춤까지 춘 변호사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A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변호사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자신에 대한 광고를 띄워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B 법무법인'이 아닌 'B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데도 ‘법무법인 B 대표 A 변호사’라는 문구를 클럽 전광판에 뜨게 했다. 해당 유흥업소 실장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과장 직함의 명함을 만들어주면서 변호사 사무실 광고와 유흥업소 광고를 병행하게 하기도 했다.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변호사 1인당 최근 30일 문의 건수, 상담 후 계약 체결률, 만족도 등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게재한 것도 징계 사유였다. 소속 직원들이 퇴사하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런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A 변호사는 변협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유흥업소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하거나 조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광판에 ‘서초의 왕 A 변호사’ ‘A 변호사님 저희 마음속엔 항상 1등입니다♡’, ‘대한민국 제일 핫한 A 변호사님 회식비 지원 감사합니다’ 등의 문구가 띄워진 점을 들어 A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해당 클럽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는 사진도 여러 장 확인됐다.
법원은 A 변호사가 “클럽 관계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전광판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춰 보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면서 징계 처분이 적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A 변호사가 징계 사유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춰 보면 징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