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10 총선 당시 특정 정당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를 본떠 출력해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국 경남 산청군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당 후보 이름에 기표가 된 형태의 투표용지를 출력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 운동원에게 자신 차량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심을 거쳤으나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