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 여부를 논의해 보자고 8일 제안했다. 매입임대업자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쓴 글을 통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세입자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고, 이 기간에는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오히려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2020년 제도를 대폭 축소했다. 여권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역할을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 제도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일부가 독식해 지대를 추구한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