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죄'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약식기소

입력 2026-02-08 17:53
수정 2026-02-09 00:27
‘공천 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해외여행에 동행한 HDC신라면세점 A팀장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대납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A팀장이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구입한 수백만원대 명품 의류를 김 부장판사가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오는 23일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