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고개…"고객 손실 10억, 전액 보상"

입력 2026-02-07 20:50
수정 2026-02-07 20:52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비트코인 오지급' 전산사고에 대해 7일 사과문을 내고 '패닉셀'(공황매도) 투자자들에게 손실금 전액과 추가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인해 고객들의 직접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날 전산사고가 일어난 시간대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패닉셀'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날 오후 4시 기준 예상되는 고객 손실액은 10억원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7시께 빗썸은 투자자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 보상금을 주는 과정에서 인당 2000원을 줘야 할 것을 실수로 2000BTC(1970억원)씩 지급했다. 빗썸은 7시20분 이를 인지하고 7시40분까지 보상금 지급 대상 이용자의 계좌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다.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기준 오지급 수량 62만BTC 중 61만824VBTC(99.7%)는 거래 전 회수했다. 이미 매도된 1786BTC에 대해선 약 93%를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은 해당 시간 비트코인 급락세에 놀라 '투매'를 한 투자자들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하겠단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사고 시간대인 전날 오후 7시30∼45분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투자자들이 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보상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투자자들에게도 2만원의 보상을 일주일 내로 지급하기로 했다.

빗썸은 또 별도 공지 후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향후 만일의 사고 발생 시 투자자들의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 '고객 보호 펀드'도 조성하겠단 계획이다.

이 대표는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오후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현황 파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산사고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꾸렸다.

대응반은 긴급대응반은 우선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다른 거래소들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보유, 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에 대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엔 보유 가상자산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시스템 개선도 강구하겠단 방침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