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장 뒷돈' 혐의 빗썸 前 대표 2심 판결에 상고

입력 2026-02-07 19:51
수정 2026-02-07 19:52

암호화폐 상장 청탁과 관련한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돼 2심 판결이 나온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사건이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표와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는 2021년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A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152만5000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선고했다.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강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강 씨가 안 씨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상장 청탁 대가로 30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와 안 씨가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을 빨리 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강 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받아 챙겼다는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1심은 안 씨가 이 전 대표와 강 씨로부터 명품 시계 등 금품을 받았다고 봤지만, 2심은 안 씨를 '수수자'가 아닌 '공여자'로 판단해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안 씨의 판단이 뒤집히면서 강 씨와 이 전 대표에 대한 일부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