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전 검사장 해임 징계 정당"

입력 2026-02-06 14:35
수정 2026-02-06 14:36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을 일으킨 신성식(60·사법연수원 27기) 전 검사장에 대한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신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당시 검사장(전 국민의힘 대표)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전달해 오보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검사장으로부터 받은 녹취를 바탕으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전 위원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지만, 하루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024년 2월 징계위를 열고 신 전 검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신 전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냈다.

신 전 검사장은 '녹취록 오보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으나,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의 발언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이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고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