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보안사고에 따른 조치였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이날 개최한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첫 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처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고의를 갖고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박 전 처장 측은 홍 전 차장이 2024년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 등이 노출된 데 따른 보안조치였을뿐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 전 처장 측은 "홍 전 차장이 국회에 비화폰 통화 내역 화면을 제시하면서 언론에 윤 전 대통령 비화폰 아이디와 통화 내역이 노출됐다"며 "국정원 비화폰 담당자가 경호처 담당자에게 전화해 '보안 조치가 필요할 것 같으니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을 삭제한 것은 비화폰 반납에 따른 정보 삭제로 통상적인 보안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홍 전 처장의 비화폰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국정원과) 협의한 것이 아니라 보안 사고가 발생해서 그에 따른 조지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냐"고 물었고, 박 전 처장 측은 "맞다.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 기밀"이라고 답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