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불법 사금융 세력이 불법이익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계좌 인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모든 정부 서비스가 즉시 가동되는 원스톱 피해신고·구제 체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은 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뒤 '피해자의 별도 추가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 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 요청하게 된다"고 했다.
정부는 국민이 불법 사금융에 손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을 보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대출한도 100만원) 금리는 기존 연 15.9%에서 연 5~6%대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인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연 15.9%에서 연 12.5%로 인하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겐 연 9.9%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올 1분기 내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완제하는 경우 채무자가 희망하면 최대 500만원 규모 저금리 대출(연 4.5%·금융취약계층생계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해 자행되는 불법추심행위에 대해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플랫폼사 자율규제를 통한 차단(계정 차단·이용 정지)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세력이 불법이익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계좌 인출을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에 이용 계좌 대부분은 실소유주가 불분명한 대포 계좌인 만큼 상당 부분 계좌이용 정지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범죄이익을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몰수법(작년 11월 발의)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해자는 범죄자에게 소송으로 피해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가 없어진다.
한편 정부는 작년 불법 사금융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024년 187억원(1977건)에서 지난해 309억원(3365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