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뷰 아파트에 살려면 일반 가구보다 얼마나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 최근 서울 강동구와 광진구의 한강변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같은 단지·같은 면적이라도 한강 조망권 여부에 따라 매매가가 억 단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지난해 거래 사례 중 동일 아파트·동에서 발생한 실거래를 분석한 결과 조망이 확보된 고층과 그렇지 못한 저층 간의 격차는 최대 3억8000만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것은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광장현대5단지'다. 이 단지 전용 59㎡는 1층이 12억2000만원(25년6월)에 거래됐는데, 한강뷰가 확보된 15층은 16억원(25년 7월)에 거래돼 3억8000만원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자양한양'에서도 전용 124㎡는 12층이 24억5000만원(25년5월), 1층이 21억7000만원(25년2월)에 새 주인을 찾아 2억8000만원의 격차를 나타냈다.
강동구에서도 한강뷰의 가치는 '억'소리가 났다. 암사동에 위치한 '한솔솔파크더리버' 전용 84㎡는 15층이 13억5000만원(25년6월), 5층이 11억5000만원(25년2월)에 새 주인을 찾아 2억원의 격차가 확인됐다.
'선사현대'의 경우 고층 구간 사이에서도 조망의 안정성에 따라 가격이 갈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선사현대 전용 58㎡ 21층은 12억5000만원(25년9월), 15층은 10억6500만원(25년9월)에 거래돼 1억8500만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동일한 조건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한강을 볼 수 있느냐'가 자산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점을 시사한다.
집품 관계자는 "한강뷰는 단순한 조망 요소를 넘어 개방감, 주거 만족도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과 연결되는 선택지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 같은 주거 경험의 차이가 매매 시장에서도 층별·조망별 가격 차이로 자연스럽게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