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선수 신체접촉 논란' 김완기 감독, 재심서 징계 뒤집혔다

입력 2026-02-05 21:02
수정 2026-02-05 21:11

지난해 인천국제마라톤에서 소속 선수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뒤 각종 비위 행위로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은 김완기 전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재심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도체육회는 전날 오후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전 감독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견책으로 변경 의결했다.

삼척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1일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 등을 근거로 들어 김 전 감독에게 자격 정지 1년 6개월을 의결했고, 김 전 감독은 재심을 청구했다.

견책(譴責) 처분은 가장 낮은 수준의 경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해 12월 삼척시체육회가 내린 자격 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는 취소됐다.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출석요구서에는 단순히 직무태만,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기재돼 있을 뿐 대략적으로라도 언제, 어디서 발생한, 어떤 상황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도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 방어할 기회를 행사하는 데 일부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견책으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코스 사전답사 미실시를 직무 태만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감독이 재량하에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수년간 지도 성과를 거둔 점을 고려하면 직무를 태만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심에서도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과 관련해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뉴스1은 전했다.

앞서 같은 해 11월 2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25 인천국제마라톤'에서 이수민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김 전 감독이 선수와 접촉하는 장면이 논란이 됐다.

김 감독이 타월을 들고 이 선수를 감싸 안았는데, 이 선수가 김 감독을 강하게 뿌리치는 장면이 방송되면서 '부적절한 신체접촉'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것.

당시 김 전 감독은 "마라톤은 들어오자마자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 선수 안전을 위해 잡아주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이 선수는 훈련과 소통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시체육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다른 선수들 역시 언행과 대회 준비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진정을 제기했다.

삼척시와 김 전 감독의 계약은 지난해 말 만료됐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견책 결정으로 자격 정지가 풀린 김 감독은 다른 지자체의 육상 지도자를 알아볼 것으로 보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