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또 무죄

입력 2026-02-05 17:48
수정 2026-02-05 17:49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5일 이 명예회장의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5년이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권순욱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 양윤철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코오롱티슈진 차명 주식 보유 혐의에 대해선 2019년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 관계에 있는 사안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져 면소(기소를 면함) 판결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차명 거래 당시 명의를 빌려준 송문수 전 네오뷰코오롱 사장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원형이 유지됐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최초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2019년 3월 미국에서 임상 3상을 하던 도중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한 성분과 다른 성분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자 같은 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되는데, 2액 제조에 사용된 세포가 허가 대상인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GP2-293)임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 등을 2017년 11월~2019년 3월 허가된 것과 다른 성분으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약 160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적용해 2020년 7월 기소했다. 그로부터 4년여 만에 나온 1심 결과는 무죄였고, 항소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재판부는 “형사 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의 시초가 된 세포 기원에 대한 착오는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