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김경 영장신청…'불체포 특권' 변수

입력 2026-02-05 17:47
수정 2026-02-06 00:00
경찰이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역 의원인 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원 소속 정당이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공이 넘어간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정치자금법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당시 지역구이던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를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모씨와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애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 업무가 뇌물의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니라 ‘당무’에 속한다고 보고 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면 성립한다.

1억원 배임수재 양형 기준은 징역 2~4년, 배임증재는 징역 10개월에서 1년6개월로 뇌물수수(징역 7~10년), 뇌물공여(2년6개월~3년6개월)보다 가볍다. 경찰은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김 전 시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뒤 2~3일 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 체포동의안 의결이 필요하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둘러싼 ‘쪼개기 후원’ 등 다른 의혹은 이번 영장 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