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 "설 전후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입력 2026-02-05 17:57
수정 2026-02-06 01:25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5일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개헌을 함께 진행하려면 헌법불합치 판결로 효력이 정지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 의장은 설 연휴를 전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인 국민투표법은 현재 효력 정지 상태다. 국민투표법 가운데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다.

우 의장은 그동안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담아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우 의장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일정을 언급하며 “그 이후 조건이 된다면 즉각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