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는 전문 자격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직사업자대출'을 출시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 대출 상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번 상품에 면허·자격 정보를 비대면으로 자동 확인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국세청 업종코드와 직군별 자격정보를 연계해 전문직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줄이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것이 토스뱅크의 설명이다. 지점 방문 없이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창업한 기업이거나 영업 중이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고객이 사업장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을 통해 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의 영업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자금 사용 내역 점검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대출 목적에 맞는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관리 체계를 갖췄다고 토스뱅크는 강조했다.
전문직 기반 사업은 창업 초기 설비 구축, 전문 장비 도입, 운영 과정의 고정비 관리 등 사업 단계별로 다양한 자금 수요가 발생한다. 토스뱅크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모두 지원하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사업자등록 후 3개월 미만이면 창업자금으로, 3개월 이상이면 운영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창업·운영 목적의 사업자대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금리는 지난 4일 기준 연 3.99~7.57%이며,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토스뱅크는 이번 상품 출시로 기존 사장님대출 라인업을 전문직 영역까지 확장하게 됐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매출·지출 관리 기능을 담은 사업자통장, 목적별 자금 운용이 가능한 금고, 즉시 캐시백 체크카드로 구성된 개인사업자 전용 뱅킹 서비스도 출시한 바 있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생산적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전문직 사업자가 창업과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간편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상품을 출시했다"며 "시장 반응을 보면서 대상 직군과 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