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교통사고 후 화재가 발생한 차량에서 탑승자가 차 문을 열지 못해 숨진 사고로 또다시 소송을 당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스터 지역의 한 도로에서 새뮤얼 트렘블렛(20)이 몰던 테슬라 모델Y가 나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스터 지역은 보스턴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지역이다.
경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트렘블렛은 사고 직후에도 의식이 있었으며 직접 911에 연락했다. “사고 후 차 안에 갇혔고, 차량이 현재 불타고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그는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구조대 등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 안 뒷자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원고 측은 “트렘블렛은 차 문을 열 수 없어 테슬라 차 안에 갇힌 채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이미 지난해 워싱턴주와 위스콘신주에서도 차량 탑승자들이 문을 열지 못해 숨진 사고로 소송을 당했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슬라의 도어 시스템이 사고 후 작동 불능 상태가 되는 문제로 지난 10년 동안 최소 10여건의 사고에서 최소 15명이 숨졌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해 12월 테슬라 모델3의 차 문 잠금 해제 장치와 관련해 결함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을 접수했다. NHTSA는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테슬라 차에는 저전압 배터리와 고전압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다. 저전압 배터리는 창문·도어·터치스크린 등 실내 기능을 작동시키는데, 방전되거나 작동 불능 상태가 되면 도어 잠금이 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내부에서 수동으로 조작해야 한다. 기계식 해제 장치가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와 탑승자가 그 위치와 작동 방법을 모른다.
차량 사고 발생 시 문이 열리지 않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중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기계식 문 열림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지난 2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SNS에 ‘자동차 문손잡이 안전 기술 요구’를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차에 기계식 문 열림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차량 손잡이가 차 문 안쪽으로 묻혀 있는 형태의 ‘매립형 문손잡이’가 있는 차량이 대상이다. 테슬라의 모델Y와 모델3가 해당된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