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갈아타기' 불가능한데…다주택 이어 갈아타기도 강경 메세지

입력 2026-02-05 13:08
수정 2026-02-05 13:27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며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과 관련, 실거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에서는 주택을 매수할 때 실거주만 가능해 메시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자 갈아타기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링크한 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했다. 투자용 목적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집값 안정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이뤄지는 아파트 갈아타기 매수는 실거주만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제에서는 허가 이후 4개월내 입주 조건으로만 매매가 가능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실거주 아닌 매수 자제’ 메시지를 낸 데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강남 고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보유세 등이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갈아타기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 고가 주택가격이 더 오르고 시장 양극화도 커질 수 있어서다. 실제 실거주는 하지 않는 ‘무늬만 전입신고’를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의 기조상 고가 주택이라도 실거주라면 세금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아야 한다”며 “1주택 갈아타기는 부동산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매도와 매수 행위인데 무엇이 투기이고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5월9일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하기로 확정한 데 이어 보유세 강화 카드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사례의 경우 보유세는 높게, 거래세는 낮게 해서 불필요한 집은 쉽게 팔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많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