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몸집만 불려줬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철폐되나

입력 2026-02-05 10:48
수정 2026-02-05 14:47


"더불어민주당 규제가 쿠팡만 키웠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없애겠다고 한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린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쿠팡을 독점적 사업자로 만든 것이 바로 민주당의 대형마트 규제다"라며 "의무휴업 규제와 새벽배송 금지 규제가 쿠팡이라는 독점적 사업자를 탄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마트의 손발이 묶여 있는 사이 오프라인 매장의 비용부담도 없는 쿠팡은 새벽배송을 독점하며 땅 짚고 헤엄칠 수 있었다"며 "새벽배송 금지 규제뿐만 아니라, 쿠팡만 도와주고 지역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의무휴업 규제도 즉각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과 새벽배송 시장에서 경쟁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대형마트 규제가 풀려서 물류망을 즉각 100% 가동할 수 있게 되면, 홈플러스 인수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새벽배송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늘어나게 되면 일률적으로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하자는 민주당의 비현실적인 논의도 잦아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등 온라인 기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만 새벽배송이 가능한 구조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