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2월 05일 10:5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한 책무구조도 제출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실상 가이드라인 성격의 예시안을 제시했다. 다만 예시안을 따랐다고 해서 감독 부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사모운용사와 투자자문·일임사 관계자 등 650여 명이 참석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정리한 문서다. 오는 7월 2일까지 자산 5조원 미만·운용재산 20조원 미만 금융투자업자 약 1007곳이 제출해야 한다. 앞서 자산·운용규모가 큰 37개 금융투자업자는 지난해 7월 제출을 마쳤다.
금감원은 그간 설명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 취지와 제출 의무를 안내해왔지만, 임원이 5인 이하인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는 인력과 시스템 부족으로 책무구조도 작성에 부담을 느껴왔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중소형사를 위한 간소화된 책무구조도 예시안을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했다.
예시안에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감사, 경영지원 담당, 자산운용 또는 자문·일임 담당 등 주요 직위별로 작성한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 작성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임원이 5인 내외인 회사라면 이를 참고해 책무구조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예시안이 표준 서식이나 면책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회사별 조직 구조와 임원 구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예시안 수준으로 작성해 제출하더라도 형식 미비, 중요 사항 누락, 기재 내용 불명확 등의 경우 정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시안은 작성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기재 내용의 적정성이나 책무 배분의 적법성을 사전에 승인하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앞으로도 책무구조도 제도가 형식적 문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착되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앞서 ‘사모운용사 책무구조도 작성 실무’ 교육과정을 네 차례 운영했으며, 올해 안에 추가로 세 차례 더 개설할 계획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