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풍선 대리점 직원 '여행대금 횡령'…예약자 190여명 예정대로 여행 진행

입력 2026-02-05 11:09
수정 2026-02-05 11:40

여행사 노랑풍선의 한 공식 대리점 직원이 고객들의 여행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고가 발생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여행을 예약한 고객 등 190여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회사 측은 이들 전원에 대해 예정대로 여행을 진행하기로 했다.

5일 노랑풍선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서울 강동구 소재 공식 대리점에서 발생했다. 회사 측은 "본사와의 계약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단독으로 벌어진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설명했다.

노랑풍선은 지난달 14일 해당 대리점의 여행 대금 입금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여러 차례 확인했으나 대리점 측은 '실장이 병가중으로 업무가 늦어지고 있다'. '일주일 이내 복귀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해왔다. 본사는 여행 출발일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으나 입금 지연은 계속됐다.

이후 한 주가 지난 같은달 27일 본사 세일즈 담당 직원이 대리점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해당 직원이 이번 사안과는 별개인 과거 금전거래 문제로 이미 수감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랑풍선은 예약이 확인된 고객 120명에 대해서는 즉시 직판으로 전환해 정상적인 예약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69명은 예약 여부와 결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출발일이 임박한 점을 감안해 예정대로 여행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측은 향후 해당 대리점과 관련자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취할 방침이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대리점에 이행보증 각서도 받아놓은 상태"라며 "대리점 관리 규정과 모니터링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