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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기업 임직원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 대응을 위해 '기업형사재판팀'을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기업 임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은 개인의 형사처벌을 넘어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 거액의 사용자책임, 입찰 제한 등 각종 규제 리스크는 물론 공시 및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까지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창영 전 부장판사, 팀장 맡아
기업형사재판팀은 형사재판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최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팀장을 맡는다. 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및 전산정보관리국장 등을 거쳐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퇴임 후 법무법인 해광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다수의 대형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함께 최한순 변호사(27기), 강문경 변호사(28기), 김세종 변호사(30기), 하태헌 변호사(33기), 도훈태 변호사(33기) 등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됐다.
세종의 송무 분야를 총괄하는 정진호 대표변호사(20기)를 비롯해 김용호 변호사(25기), 조찬영 변호사(29기), 권순열 변호사(31기), 윤주탁 변호사(33기), 이진희 변호사(35기), 서영호 변호사(35기) 등 법원에서 다양한 분쟁을 경험한 송무 변호사들도 다수 포진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출신인 조주연 변호사(33기), 김태승 변호사(변시 3회), 김성진 변호사(43기), 이민현 변호사(44기) 등도 합류했다. 재산·자본시장·조세범죄 등 전방위 대응
세종 기업형사재판팀은 재산범죄(배임·횡령·사기 등), 자본시장 관련 범죄(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조세 및 금융범죄, 산업재산권 범죄(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침해 등), 부패범죄(뇌물·배임수재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 안전 및 규제 관련 범죄(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경쟁법 및 선거범죄(공정거래법·공직선거법 등), 의료·제약 관련 범죄(리베이트 수수 등), 환경범죄(식품위생·환경법 위반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 관련 모든 유형의 형사사건에 대응할 방침이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기업형사사건은 단순한 형사 분쟁을 넘어 기업의 존립과 경영 안정성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기업의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