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성과급(TAI)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삼성전자 전·현직 직원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5일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22명은 지난 4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경영성과급 포함 퇴직금 재산정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대법원이 TAI의 '임금성'을 인정한 법리를 바탕으로 청구한 첫 집단 소송이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계산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법무법인 에이프로는 대법원 판결에서 삼성전자 전직 근로자들인 원고 측 대리인을 맡아 판결을 이끌어냈다.
박창한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 변호사는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가 얼마 남지 않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소장을 접수했다"며 "판결 이후 전직 근로자들은 물론 타기업 근로자들로부터도 소송 의뢰와 문의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유사한 성과급 체계를 가진 대기업 퇴직자들의 줄소송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도 소송전에 동참한다. 전삼노는 지난 4일 "대법원 판결로 TAI가 평균임금임이 명확해진 만큼, 사측에 판례를 즉각 현장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법률 자문단과 소송 지원을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3년 이내 퇴직자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제도를 DB(확정급여형)에서 DC(확정기여형)로 전환하며 중간정산을 받은 현직자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조는 비조합원들도 홈페이지 가입(비권리조합원)만으로 소송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어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발 '성과급 리스크'가 확산하는 분위기"라며 "현직자 보다는 이전 퇴직자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예상 보다 소송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