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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 사기 광고를 막기 위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광고주를 검증하도록 요구하는 사기방지법안이 초당적 합의로 발의됐다. 이 법안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가장 영향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보유한 메타플랫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상원의 오하이오 공화당 의원 버니 모레노와 애리조나 민주당 의원 루벤 갈레고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사기성 광고를 막기 위해 광고주 검증을 의무화하는 사기방지법안을 발의했다.
‘소비자를 광고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이 법안, 일명 SCAM 법안을 발의한 모레노 의원은 성명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를 조장하는 사업 모델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갈레고 의원도 “기업이 자사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창출한다면 그 광고가 사기성이 없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11월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의 소유주인 메타플랫폼은 회사 내부 문서를 통해 2024년 매출의 10%인 약 160억달러가 사기 및 기타 불법제품 광고에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도 이후 조쉬 홀리 상원의원과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게 메타 플랫폼의 불법 광고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메타는 이후 “자체 통계가 사기성 광고 및 자체 안전 규칙을 위반하는 광고에서 발생하는 수익 비율을 과대평가했다”고 밝혔다.
갈레고와 모레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온라인 사기나 디지털 광고 관련 부정행위의 통로가 됐다”며 “일부 온라인 플랫폼은 광고 수익 감소를 막기 위해 강화된 광고주 검증 절차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미국 은행 협회와 AARP를 포함한 소비자 옹호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광고주의 정부 발행 신분증이나 사업체의 "법적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 또 사용자나 정부 기관의 사기 신고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안된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FTC의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영업 관행 금지 조항 위반으로 간주된다. 법안에 따라 주 법무장관이 위반 혐의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 발의는 규제 당국이 소셜 미디어 사기를 단속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2월 메타 플랫폼은 광고주 검증 규제를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글로벌 "규제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에 앞서 유럽 각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가 그록에 의해 생성된 아동성착취물과 음란 딥페이크 영상물을 게시한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 및 미성년자의 X 사용금지 및 그록 접속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