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미리 알고 40억 '꿀꺽'…금융당국에 덜미

입력 2026-02-04 18:48
수정 2026-02-04 19:07
호재성 내부 정보를 먼저 쥐고 주식을 사고, 악재를 알자마자 빠져나간 불공정거래 4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는 공시대리·IR 대행업체 관련 사건이다. 공시대리업체 대표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두 상장사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공시 전에 이용해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정보를 받은 지인은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정보 제공 대가로 약 3000만원이 오간 정황도 확인됐다.

IR컨설팅업체 대표도 공시·IR 대행 과정에서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4차례 이용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이 사건 관련자 3명을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두 번째는 악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례다. 상장사 최대주주는 내부결산 과정에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 전환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공시 전에 본인과 관계사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총 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해당 최대주주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세 번째는 미공개 정보를 공시 전에 이용한 사건이다. 한 제약회사 직원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연구 결과 발표 및 개발 추진 등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공시 전에 이용해 약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는 배우자와 지인들로 전달됐다. 함께 자금을 모아 거래·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총 부당이득은 1억4700만원으로 적시됐다. 증선위는 이 사건 관련자 4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네 번째는 유상증자 및 대량취득·처분 정보 이용 사건이다. 상장사 임직원 및 전 직원 등이 유상증자 참여,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 등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공시 전에 이용하거나 가족·지인에게 전달해 거래하게 했고, 합산 부당이득은 43억4000만원으로 적시됐다. 증선위는 이 사건 관련자 16명을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전 직원 1명은 본 종목 대신 동종업종의 다른 상장사 주식을 매수하는 ‘우회매매’ 정황이 확인돼 부정거래행위로 별도 고발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혐의들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