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4일 황 전 총리의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5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앞서 형사합의35부는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황 전 총리 측이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내란 선동)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도 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