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힘, '낙하산 금지, 혈세 최소화'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입력 2026-02-04 17:42
수정 2026-02-04 17:46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 협상 이행을 뒷받침할 정부 정부여당 주도의 현 대미투자특별법을 대폭 개선한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4일 발의했다. 박수영 의원은 "현재 정부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과도하게 비대하며, 협상결과와 투자내용을 꽁꽁 숨기고, 정부의 '자리 나눠먹기'용 규정이 담겨있는 등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며 "국익을 위한 대미 투자 집행을 위해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선된 대미투자특별법안에선 기존 위촉 위원으로 정한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을 '금융 투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수정했다. 또 외부 전문가 조항에 대해서도 '전략투자 전문가'로 구체화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직 최소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한국투자공사법에 준용해 금융투자 10년이상 종사자로 문턱을 높였다. 또한 국회 인사청문도 명문화했다.

이 법은 또한 공사 자본금 재원 마련에 대한 민간 출자 가능성도 차단했다. 특히 현재 3조원으로 책정된 자본금도 1조원으로 줄였고, 자본금 출자 대상도 '정부 등'에서 '정부'로 한정했다.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책금융기관에 강제한 출연금도 제한하기로 했다. 자본금 3조원 규모로 회사를 만들면 임직원도 많이 필요하고 혈세가 과도하게 투입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조직을 보다 효율화하고 정부 낙하산 인사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안은 또한 비공개 조항을 대거 공개로 바꾸는 등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시켰다. 특히 법안에선 산업통상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전략적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 결정 및 집행이 이뤄지기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국회에 즉시 보고토록 했다. 박수영 의원은 "무엇을 숨기려는지 알 수 없지만 비준동의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정보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및 공사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전략적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 및 집행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도 받도록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법안의 내용을 포함해 대미투자특별법은 병합 처리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총 1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구성은 국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이 각 1인 이상 참여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맡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