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대장동 일당' 1심 유죄 선고 부분 재산 압류 착수

입력 2026-02-04 17:16
수정 2026-02-04 17:55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의 재산 압류 조치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피고인인 김만배·정민용·유동규 씨에 대한 1심 추징 선고와 관련해 이들 명의의 외제차량, 각종 채권 등을 압류하는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적극적·선제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에 대한 기존 몰수·추징보전 처분과는 별개로 재판 확정 전에 법원의 가납명령을 근거로 압류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범죄수익 1250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했으나 법원이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업무상 배임 부분 428억원과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165만원의 추징금만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곧바로 법원에 기존 몰수·추징보전 처분 취소 신청을 낸 바 있다.

유씨는 1심에서 업무상 배임 관련 5억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관련 3억원, 정씨는 특가법상 뇌물 관련 37억20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추징금 가납을 독촉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 2일 강제집행 예고장을 송부하고 이날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대장동 사업을 처음 시작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