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 인정…LH 항소 기각

입력 2026-02-04 16:14
수정 2026-02-04 16:1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의 판교 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4657억원 부과가 과도하다며 법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행정1부는 LH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LH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의 '일부만 취소'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쟁점은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다. 성남시는 2022년 4월 판교 택지개발사업 부담금으로 4657억원을 부과했다. LH는 같은 해 8월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법인세를 일괄 납부해온 점을 들어, 판교 사업에 법인세가 이중으로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개발부담금을 2,900억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LH의 연간 법인세 가운데 926억원을 판교택지사업 개발비용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부과액 4657억원 중 926억원을 제외한 3731억원만 개발부담금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을 개발이익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택지개발사업과 규범적으로 구별되는 별개 사업"이라며 "임대주택지 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보는 해석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판교 택지개발사업은 2003년 성남시·경기도·LH가 공동 시행 협약을 맺으며 시작됐다. 성남시가 운중동 일대 20%, LH가 삼평동 일대 80%를 맡았다. 사업은 2019년 6월 마무리됐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