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2월 04일 14:3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고의적 회계부정을 지시한 임원과 실소유주를 자본시장에서 최대 5년간 퇴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다. 감사 보수 덤핑으로 감사 품질을 떨어뜨린 회계법인에는 감사인 교체 및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를 부과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서도 감사인을 직권 지정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회계부정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굳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회계부정 지시자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은 물론 공식 직함이 없어도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배자까지 상장사 임원 취업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취업 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해임 요구를 거부한 상장사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예산도 올해 31억70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회계법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 투입 시간을 과도하게 줄인 경우 심사·감리 대상에 우선 포함한다. 부실감사가 확인되면 감사인 교체와 함께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에 착수한다.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유지 의주를 위한반했을 경우 위반 수준에 따라 영업정지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린다. 중대 위반이 반복된 회계법인은 상장사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감사에서 배제될 수 있다.
사각지대였던 비상장사 관리도 손본다.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 3회 이상 변경되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자산 5000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감사인을 직권 지정한다. 지배구조 취약 기업의 회계부정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판단이다.
감사 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한다. 감사 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은 상위군 상장사 감사 기회를 부여하고, 지정점수 산정에 감점 제도를 도입해 품질 격차를 확대한다.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는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연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법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사항은 상반기에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