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시행…공공분야 혁신조달 확대

입력 2026-02-03 09:34
수정 2026-02-03 11:24

조달청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공공분야 혁신조달을 확대해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조치다.

혁신제품 구매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더라도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돼 기술 선도·기업 성장·공공서비스 개선을 원스톱으로 견인하는 적극적 조달정책이다.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 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숨은 규제를 해소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자는 이유도 있다.

이에 조달청은 AI 제품의 별도 혁신제품 평가 기준을 신설했다.

AI 제품의 신뢰성과 AI 모델의 적합성 등의 평가 항목을 마련해 더 많은 AI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게 했다.

국내산 부품 50% 초과 사용을 혁신제품 신청 요건으로 신설해 국산 부품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고, 실증 특례나 임시 허가와 같은 규제 유예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해 신산업 성장을 견인하기로 했다.

신청한 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한 기술인 경우, 지정 기한을 당초 혁신제품 지정 기한으로 제한해 기업이 동일 기술로 안주하지 않고 혁신적인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했다.

2단계로 나눠 진행하던 공공성과 혁신성 심사 절차를 통합해 기업 부담도 완화했다.

공급자 제안형 지정 심사를 연간 3회에서 4회로 확대해 혁신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혁신제품 지정서 이전은 당초 기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또는 합병인 경우로 제한했지만, 폐업이나 청년창업기업까지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기업폐업에 따른 혁신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 및 새로운 분야로의 진취적인 도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스카우터(혁신제품 추천 전문가)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해 제조자와 협업체 구성을 허용해 조달청 예산으로 진행하는 혁신제품 시범 구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없앴다.

혁신제품 시범 사용 결과로 ‘미흡’ 판정받은 제품에 대한 개선·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성실한 경우 지정연장에서 제외했다.

혁신제품 시범 사용 또는 시범 사용 후 사후관리가 부실한 기관은 시범 사용 기회를 제한해 사후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했다.

조달청은 올해 혁신제품 구매에 839억원, 혁신제품 연구개발비에 80억원을 각각 투입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희훈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은 “AI 대전환이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AI, 바이오, 로봇, 기후 테크 등 미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조달을 확대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