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봐주면 매달 30만원…서울시, 지원대상 더 늘린다

입력 2026-02-03 08:59
서울시가 조부모 등 친인척 돌봄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의 대상을 확대한다. 만족도 99.2%로 서울시 육아정책 가운데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연령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기준 수혜자는 5466명이다.

서울시는 3일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의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이 친인척에게 아이 돌봄을 맡길 경우 돌봄비 월 30만원을 지급하거나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다. 조부모뿐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인 이모, 삼촌 등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2세(24개월~36개월) 영아 양육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변경협의 절차를 거쳐 지원연령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시는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 연령을 만 3세에서 만 4세 안팎으로 넓히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50%에서 160~180% 수준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최근 손주돌봄수당 모니터링 진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99.2%로 집계됐다. 시가 추진하는 육아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이 사업 수혜자는 5466명이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성과분석 연구에서는 사업 참여 양육자가 미참여 양육자보다 돌봄비용 부담 감소 양육 스트레스 경감 일 가정 양립 어려움 완화 등에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일부터 10일까지 참여 가족을 대상으로 사진 수기 공모전도 연다. 손자녀 돌봄 과정에서의 감정 변화와 일상 속 변화 사례를 사진과 수기 형태로 접수한다. 최우수 30가족과 우수 30가족을 뽑아 모바일 기프티콘 등을 제공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