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개정법률안이 이달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위 통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 지속해서 발의됐으나, 계류와 임기 만료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윤상현, 정일영, 박찬대, 배준영 의원이 잇따라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여·야를 아우른 총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초당적 협력이 이번 소위 통과의 동력이 됐다.
지난해 7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해사 사건뿐만 아니라 국제상사 분쟁까지 관할 범위를 확대해 인천·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각각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국제상사사건의 전속관할 여부 등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의 이견들도 원만히 조율되면서 이번 소위를 통과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범시민운동본부는 3일 입장문을 통해 “해사법원 설치로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해사 분쟁 비용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인천항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 분쟁 발생 시 중국 등 인접국과의 사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접근성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여건은 국제사건에 특화된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