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軍기밀유출' 감사원 압수수색

입력 2026-02-03 17:33
수정 2026-02-04 00:15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은 피의자 신세가 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최 전 원장과 유 위원 등에 대해 이재명 정부 감사원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삼청동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과정과 관련한 문건을 확보했다.

최 전 원장과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최 전 원장과 유 위원 등 전현직 간부 7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살돼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문제가 된 감사원 보도자료에는 문재인 정부가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해역에서 이씨를 발견한 시점 등 상세 타임라인과 이씨의 ‘월북 의사 표명 첩보’ 등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원회는 애초 군 기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보도자료 비공개를 결정했지만 당시 사무총장이던 유 위원 등이 이를 뒤집고 공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있다. TF는 이 보도자료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개됐다고 판단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