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는 기업도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도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돕기 위한 조치다.
▶본지 2025년 7월 22일자 A1,5면 참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이행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기를 먼 곳에서 끌어오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쓰는 ‘지산지소형 전력 체계’를 지원하는 규제 특례 구역이다. 지난해 부산, 전남, 제주, 경기 의왕, 경북 포항, 울산, 충남 서산 등 7개 지역이 지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구역전기사업자나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더라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 직접구매계약(PPA)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PPA는 기업이 일정 기간 고정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RE100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수단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전력의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만 PPA 체결이 가능해 구역전기를 이용하는 기업은 재생에너지 ‘직구’가 막혀 있었다.
정부는 제도가 개선되면 비수도권 지역이 데이터센터 등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을 더 효율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 분산에너지특구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인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은 SK의 발전 자회사인 SK멀티유틸리티가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 용량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역전기사업은 설비가 35㎿로 제한돼 초대형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후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력 저장·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현재 고객 전력 사용량의 70% 이상을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리안/김대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