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더불어민주당의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3일 상정됐다. 지난해 11월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의 법안이 발의된 지 두 달여 만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3월 초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상법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며 “지방선거를 고려해 2월 말, 3월 초까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법안 관련 공청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청회를 하더라도 기간 내 진행되고 (법안이)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계가 요구한 비자발적 자사주의 소각 예외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면서도 “이사회 의결로 소각시키자는 의견이 있는데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한 이사회 의결 소각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면 기업들 반발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자본금 감소 절차가 수반되지 않아서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