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尹정부 KBS 이사 임명 취소' 법원 판결에 항소 포기

입력 2026-02-03 17:10
수정 2026-02-03 17:11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인의 임명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3일 현 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은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달 22일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 KBS 전·현직 이사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권순범·류현순·서기석·이건·이인철·허엽·황성욱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KBS 이사 11명 중 당시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새로 추천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방통위법에서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이 사건 추천 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임명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2인 체제 의결로 이루어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해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