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수청 소속 공무원 범죄 수사 범위 확정해야"

입력 2026-02-03 17:24
수정 2026-02-03 17: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입법예고된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관련해 중수청 소속 공무원 범죄의 수사 범위 확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3일 밝혔다. 각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예정된 수사기관 개혁 입법이 진행되면 여러 수사기관이 생김에 따라 수사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수처는 특히 중수청법상 수사 대상이 공수처·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중수청 소속 공무원 범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려면 수사 범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은 공수처가,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로 현직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이들이 저지른 범죄도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소청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청법이 제정되고 검찰청법이 폐지되면 현행 공수처법에서 준용하는 검찰청법 규정의 상당 부분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법 4조의 ‘검사의 직무’ 조항을 준용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수행해 왔는데, 검찰청법이 폐지되면 이를 준용할 근거가 사라져 제도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공소청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명시되는데, 그렇다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수행하는 공수처 검사의 직무는 새롭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등을 압수수색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많은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수면 위로 보이지 않을 뿐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