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시 렌터카 필수 아냐…피해자도 과실 땐 비용 부담

입력 2026-02-03 16:49
수정 2026-02-04 00:31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차량 수리 기간 렌터카를 이용할 때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대물 배상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과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 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이후 운전이 어려운 경우 렌트 대신 교통비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최근 일부 렌트업체가 과도한 영업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과실이 있음에도 렌트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자동차 피해자는 렌터카 이용 여부를 즉시 결정할 필요가 없다”며 “피해보상 방식을 고민한 이후 보험사에 문의해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