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윤철 "5·9 前 계약, 3∼6개월 내 잔금 치르면 중과유예 검토"

입력 2026-02-03 14:31
수정 2026-02-03 14:37

[속보] 구윤철 "5·9 前 계약, 3∼6개월 내 잔금 치르면 중과유예 검토"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