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계기로 열렸던 국회의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박대준 쿠팡 전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를 소환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진행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박 전 대표와 해롤드 로저스 대표 등 4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청문회 과정에서 박 전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과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와 진위를 묻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답변을 해 의원들에게 위증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 당시 과방위는 김범석 쿠팡 의장과 강한승 전 대표, 김유석 부사장 3명에 대해서는 국회의 출석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며 같은 법을 적용해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당시 과 내부 직원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는 일명 '오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8일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박 전 대표와 만나 자신의 의원실에서 퇴직해 쿠팡에 취업한 전 보좌관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