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기 덤핑심사제도 도입…덤핑행위에 적극 대응

입력 2026-02-03 10:05
수정 2026-02-03 10:06
관세청은 불공정무역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전격 도입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 조사 건수는 2022년 6건에서 2023년 8건, 2024년 10건, 2025년 1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공급자, 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했다.

올해는 이런 성과를 기획 단속 형태를 넘어 상시 대응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데이터 기반의 상시 감시 체계를 전면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의 이슈 품목 발생 시 일정 기간을 정해 기획단속을 시행했던 것에 더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연중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및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이슈 품목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불공정 덤핑 수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저가 덤핑물품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