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피한 파두,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 직행

입력 2026-02-03 09:21
수정 2026-02-03 09:22

상장 폐지를 면한 파두가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로 직행했다.

3일 오전 9시18분 현재 파두는 기준가(2만1250원) 대비 6350원(29.88%) 오른 2만7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파두는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이며 거래 정지 조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파두 법인과 파두 경영진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경영진이 매출액 급감을 인지하고도 상장 과정에서 밝히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취지다.

다만 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두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3일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파두는 거래소의 주식거래 재개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거래정지와 해제 결정 모두 주주보호를 위한 결정임을 이해한다"며 "지난해 12월 19일 거래정지 이후 긴 시간 회사를 믿어준 주주에 감사를 전하는 동시에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트업에서 상장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대에 준비가 부족했다"며 "이 점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경영 투명성과 책임경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두는 창업주 이지효 대표가 사임하면서 기존 각자대표 체제에서 남이현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됐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 대표는 이사직에서는 물러났지만, 파두에서 계속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이달 말 파두와 경영진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