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몰래 찍은 영상을…" 수사 소식에 130명 '무더기 자수'

입력 2026-02-02 21:27
수정 2026-02-02 21:34

가족과 연인 등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사이트 이용자 130여명이 자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날까지 AVMOV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내용의 자수서 139건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자수서를 낸 이들은 모두 사이트 이용자로, 현재까지 이들이 사이트 운영에 연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이 사이트 일부 운영진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한 상태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를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의 서버 관리 업체가 해외에 소재지를 둔 점을 파악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를 이어왔으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한 달여 만에 전국 각지에서 사이트 이용자들의 자수가 이어졌다.

경찰은 자수한 인원을 포함한 사이트 이용자 전반의 이용 기록을 살펴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들이 시청한 영상의 유형과 소지·유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이용 양상 등에 따라 입건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2022년 8월 개설된 AVMOV 사이트는 가족이나 연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서로 교환하고, 유료 결제한 포인트로 다운로드받는 등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창구로 이용돼 왔다. 가입자 수는 54만여명에 이르고, 현재 해당 사이트 접속은 차단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