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설탕, 전기설비 등 민생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에서 수년간 10조원에 달하는 담합 행위를 한 국내 업체가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52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 제분사 6곳은 밀가루 가격 담합(5조9913억원),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은 설탕 가격 담합(3조2715억원) 혐의를 받는다. 효성 현대 LS 등 10개 업체는 한국전력 발주 입찰 담합(6776억원) 혐의로 기소됐다. 전체 담합 규모는 9조94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며 “국무회의에서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방안, 담합 업체 부당이익 환수 방안, 부당하게 올린 물가 원상복구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에 가담했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미국에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달러 이하 벌금형을 부과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