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대표 '회전문' 논란

입력 2026-02-02 17:06
수정 2026-02-03 01:01
대체거래소(ATS) 운영사 넥스트레이드의 김학수 대표(사진)가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김 대표가 자본시장국장으로 재직(2015년 5월~2016년 1월)하던 시기에 ‘ATS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해당 연구는 ATS 출범과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할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이후 제도 개선을 뒷받침했다. 박 의원은 “자본시장 정책 틀을 짠 설계자가 제도의 혜택을 직접 누리는 사업자의 수장으로 직행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가·감독·심사 등 일정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관련해 “재직 당시 ATS 설립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 직접 처리한 업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자본시장국장 재임 뒤 상당 기간이 흘러 ATS 대표 자리를 맡았지만, 공직자 시절 직접 관여한 업무라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대표는 2022년 11월 넥스트레이드 법인 설립 시점부터 대표직을 맡아왔다.

이에 대해 넥스트레이드는 김 대표는 금융위 재직 당시 ATS 인허가 등 개별 사업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