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들이 채무 연체 등으로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 자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전용 계좌를 선보였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 생계비 한도가 기존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오르면서, 관련 금융 상품을 일제히 내놓은 것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과 지방은행들은 생계유지 목적의 예금을 보호하는 ‘생계비 계좌’를 출시했다. 은행권 생계비 계좌는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근로 소득이나 연금, 아르바이트 대금 등 자금 종류에 제한 없이 입금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 가압류 등으로부터 보호된다”며 “채무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