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T 불완전판매…은행 과태료 20%로 뚝

입력 2026-02-02 16:34
수정 2026-02-02 16:35
지난해 말 은행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신탁(ELT)’ 불완전판매 관련 과태료가 원안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으로 감면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부과하려 했던 과태료 규모가 금융위원회를 거치면서 대폭 줄어든 것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국민은행은 ‘ELT 판매 시 설명 확인·녹취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36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감원이 부과한 과태료(1억6400만원)의 22.0% 수준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상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같은 이유로 각각 2000만원→1000만원, 4800만원→2400만원으로 원안 대비 절반 수준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농협은행은 금감원에서 14억8600만원의 과태료를 책정했지만, 금융위에서 13억2400만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앞서 은행들의 과태료 규모가 공개된 적은 있지만, 금감원 원안이 함께 나온 건 처음이다.

설명 확인·녹취 의무 관련 위반 동기 역시 ‘중과실’에서 ‘과실’로 변경됐다. 중과실에 의한 위반은 통상 기관경고, 업무정지 등 중징계로 이어진다. 은행권 입장에서 ‘최악은 피한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2조원 규모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과태료 제재도 수위도 한층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홍콩 ELT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위 판단이 ‘홍콩 ELS 제재 예고편’ 성격이 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